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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윤리강령

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공정한 거래가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듭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주가조작 세력의 유혹에 빠져 금전적 피해는 물론 형사책임(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신도 모르게 행하기 쉬운 불공정거래 행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식투자 초보자(주부, 고령자, 학생 등)가 HTS 등을 통하여 재미로 매매호가별로 분할주문을 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수주문 또는 현저히 높은 매도주문을 하는 허수주문 등을 내어보고 해당 종목의 주가가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자 이와 같은 매매주문을 계속하는 경우
나.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매도)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는 등으로 매매이익을 얻은 경우
다. 주권상장-코스닥상장종목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주식의 1%이상이 변동된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또는 변동 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라. 비상장-비등록법인의 20억원 미만 소액공모인 경우에도 청약권유대상자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유가증권발행과 관련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주가조작을 위해 투자자를 유혹하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일반투자자에게 자신을 주식투자전문가로 소개하면서 투자원금보장 또는 일정률의 수익보장 약속 등으로 자신에게 주식투자를 위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높은 수익율 보장을 약속하면서 자신에게 주식투자를 위임토록 요구하는 경우
나.특정인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투자 동호회를 결성한 후 일정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하거나 일정금액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특정종목에 대한 매매방법(종목, 수량, 매매시기 등)을 동호회원들에게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지시하는 경우
다.종목추천을 전문으로 하는 자(인터넷 전문 필진 또는 사설 애널리스트 등)가 증권투자정보 제공사이트나 투자설명회를 통해 과장된 표현(대박종목, 폭등주 추천 등)으로 특정종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수토록 추천하는 경우
라.증권사 직원 또는 사설 투자자문업자가 특정종목이 작전중이거나 조만간 작전에 들어갈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식매매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가.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현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계속하는 행위
나.매수주문 가격을 차츰 차츰 높여 가면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매수주문을 내어 주가상승을 유도하는 행위
다.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하여 주가를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상승시키는 행위
라.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현재 거래되는 주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주문하는 허수주문 행위(일반투자가로 하여금 매수 또는 매도가 많은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주가변동으로 주문 체결 가능성이 높을 경우 대부분 해당 주문을 취소함)
마.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는 행위
바.매수 또는 매도 수량 및 가격을 다른 사람과 사전 약속하고 매매(통정매매)하거나 동일인이 같은 시기, 같은 가격에 매수,매도(가장매매)하는 행위
사.다음날 주가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종가결정시 당일중 최고가 또는 최저가를 형성시키는 매매주문을 하는 행위
아.허위사실을 유포시켜 다른 사람을 오인토록 하는 행위
자.특정종목을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한 직후 매도하는 행위 또는 특정종목을 집중매수한 후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하는 행위
차.직무상 취득한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 매매에 이용토록 하는행위
카.기업의 미공개정보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토록 하는 행위
타.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회사의 외부정보를 직접 생성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토록 하는 행위
파.해킹, 절취,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거나 전달받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토록 하는 행위

다음과 같은 경우 주가조작 가능성이 있는 종목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호재성 재료의 공시없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
나.몇 개의 증권회사 지점에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
다.기타 실체 없이 호재성 소문이 난무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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