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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윤리강령

주식 정보제공 관련 제한 사항


1. 전문가는 회사의 속한 회원 및 투자자에게 1:1 투자자문 뿐 아니라 1:1 통화 자체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SNS, 라이브방송, 게시판, TV방송 중에 채팅이나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 회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유할 수 없고, 이를 통한 불법적인 영업 시도를 할 수 없다. 만약 채팅창, 쪽지 등으로 전문가와 회원간, 회원과 회원간의 연락처 공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불법 투자자문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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